이용약관
SCG그룹 충주한마음연수원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SCG그룹 충주한마음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와 연수원을 이용하려는 이용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연수원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연수원과 이용자 및 이용자의 임직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및 이용신청
1. 연수원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연수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교육
일정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견적서(숙소, 강의실
등)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연수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2. 이용신청서 작성 후 변경되는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담당자와 변경가능 유무를 확인 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연수원은 이 약관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공세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연수원 이용계약을 체
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연수원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연수원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 이용시설 및 이용시간
1. 이용시설
강의실 - 강당, 중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 교육진행실 등
숙 소 - 온돌, 침대
부대시설 - 식당, 잔디운동장 등
2. 이용시간
강의실 : 06시 ~ 23시
숙 소 : 입실 - 14시, 퇴실 - 10시
부대시설 : 08시 ~ 23시
제 6 조 임대차 장소
임대차 장소는 제 8조에 명시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고 연수원이 승인한 장소로 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및 비용지급
1. 충주한마음연수원 이용요금은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에 표기된 금액에 준한다
2. 연수원은 1 항의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이용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연수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
1. 이용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예약신청(이하 “이용신청”)에서 해당 양식에 일정 사항을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신청 장애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사전에 연수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연수원이 정하는 기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신청은 최소한 교육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연수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제 9 조 연수원의 의무와 책임
1. 연수원은 이용자에게 교육시 필요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유지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은 이용자 및
이용자의 임직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수원은 이용자의 연수원 사용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연수원은 교육 진행 중 인명과 재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1. 이용자는 연수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수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연수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 이용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노력하며, 숙소 및 강의장의 정리정돈, 쓰레기 수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연수원내에서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를 제한하며, 모든 시설 내에서는 금
연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4. 이용자는 연수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박, 절도 등)
②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풍기문란, 고성방가, 만취소란 등)
③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숙소내 음주, 흡연 등)
④ 이용자의 위생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음식물의 외부반입, 숙소내 취식 등)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 11 조 이용신청 제한 및 강제 퇴소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승인을 거절하거나 예약승인을 취소하여 퇴소를 강제할 수 있다.
1. 연수원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연수원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교육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2. 제7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기타 사회이익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2 조 변경 및 취소
1. 연수원은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시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에 요청하여 연수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있다.
3. 연수원 시설의 이용 변경 및 취소는 15일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 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용신청일 ~ 사용일 15일전 취소 : 예약된 숙박비 등 전체 견적비용의 10%
② 사용일 14일전 ~ 사용일 7일전 취소 : 예약된 숙박비 등 전체 견적비용의 30%
③ 사용일 3일전 취소 : 예약된 숙박비 등 전체 견적비용의 50%
④ 사용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 예약된 숙박비 등 전체 견적비용의 80%
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및 취소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이내(휴일제외)이면 전
조항의 위약금 외에 이용예정 개시일로부터 2일간 발생예정인 식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전 예약된 인원과 실 이용인원이 상이한 경우 이용 개시일 당일 식사비용은 예약된
인원을 대상으로 청구되며, 익일부터 실제 이용인원으로 청구한다.
단, 실제 이용인원이 예약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 이용인원으로 정산한다.
⑦ 예약인원 대비 입소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 최소 80%를 적용한다.
(이용예정금액의 80% 적용)
제 13 조 부착물 제한
연수원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부착물 발생시 반드시 연수원에 이를 알려 지정된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부착물 철거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4 조 손해배상
1. 이용자는 교육연구시설을 이용하면서 연수원 시설물 파손, 훼손하거나 본 규정 각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연수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수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